용변시 새지 않도록 기저귀 안쪽에 붙인 `샘 방 지용 날개(플랩)' 특허권을 둘러싸고 업체들끼리 벌인 수백억원대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인 유한킴벌리㈜ 측이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유한킴벌리가 "본사의 기저귀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 등을 상대로 낸 590억원대의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이 생산한 기저귀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유한킴벌리가 쌍용제지를 상대로 낸 360억여원 규모의 동종 소송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1심 결과에 따라 가지급 형태로 공탁해 둔 손해배상금 45억원도 반환하라"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특허발명에 명시된 `유체투과성'은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두 피고측 제품의 재질은 액체를 투과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특허발명과 목적ㆍ효과가 다르다"고 판시했다. 유한킴벌리는 쌍용제지와 LG생활건강이 플랩이 달린 기저귀를 생산하자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1996년과 2001년 각각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쌍용측은 340억여원, LG측은 591억원을 유한킴벌리에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유한킴벌리는 지난 9월 대한펄프를 상대로 낸 600억원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첫 패소판결을 받았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1월 LG화학과 대한펄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