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칭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키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될 전망인데요 이에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기자, 일단 자본시장 통합법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통합법은 금융업간 겸업허용과 금융투자상품 허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융법 체계상 금융회사별로 영역이 구분되어있어 한 회사가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 cg 자본시장 통합법> 즉, 증권회사는 자산운용업이나 선물업을 할 수 없는데요,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렇게 구분된 영역을 통합해 은행업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선물-자산운용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상품은 정부가 열거해놓은 것들만 허용됐지만, 앞으로 포괄주의로 바꿔 허용범위를 확대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연재해, 기후, 실업률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등이 나오는 것이죠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배경은 무엇인가요 현 체제내에서는 대형투자회사 탄생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우리나라에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같은 회사들이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말한 것처럼 현 법령아래에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이 발동된 것이죠.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금융허브로 가기위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형투자회사 탄생이 필요하기때문에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금융권 빅뱅이라고까지 표현되는데요, 각 영역에 대한 장벽을 허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는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으로 금융시장 빅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업계 지각변동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통합법이 시행되면 국내 자본시장내 통폐합이 강하게 몰아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재벌 그룹회사 내 전문 금융회사의 통합이 예상됩니다. 자회사형태로 증권 선물 자산운용업에 진출해 있는 그룹사들은 이들을 묶어 금융투자회사 형태로 곧바로 전환하는 것이죠. 이에 대항하기 위한 중소금융사들의 짝짓기와 대형회사로 흡수 합병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경우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각축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운용규제도 완화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기존 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전문투자회사 등으로 한정된 간접투자펀드 형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간접투자 펀드의 정의를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죠. 즉 일정규모의 요건만 갖춘다면 상법상 익명조합, 투자계약 등의 펀드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투자대상만 있다면 자금모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을 살펴보니 증권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증권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증권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업 가운데 증권영역이 크다보니, 자연스럽게 증권사 중심의 통합이 예상되고 있고, 그간 증권사가 계속해서 업무영역 확장을 요구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하기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가장 취약점은 단일화된 수익모델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은행과 보험에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증권사 위상도 달라질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지금은 각각의 회사와 따로 거래를 해야했지만 금융투자회사가 생길경우 한 곳에서 증권 자산운용에 관련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는 이밖에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인하되고 투자자 보호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각 영역마다 제각각인 보호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훨씬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