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3인(김황식ㆍ박시환ㆍ김지형)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부터 15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닷새 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들 후보의 기본적인 재산과 병역 문제는 물론, 전문성과 도덕성,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코드인사 문제 등 다양한 안건을 놓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사항들을 미리 점검해본다. ◇ 김황식 후보(9일) = 김 후보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가장 총애하는 후배 법관중 한명으로 알려져 있고 `법원 내부 인사 중엔 대법관 후보 1순위'란 말이 나왔을 만큼 정통 엘리트 코스를 거쳐온 법관이다. 그 때문에 김 후보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 추천기준 중 첫번째로 꼽았던 `전문적 법률지식'에 있어서는 무난하게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원장 재직시절 직원들에게 매주 보낸 e-메일을 편집한 지산통신(芝山通信)'이라는 책이 호응을 얻은 것이나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것은 플러스 요인이다. 하지만 서울민사지법과 형사지법에서 시작한 법관생활을 대부분 서울에서 했고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김 후보자가 공안(公安)사건 등에서 보여준 보수적인 시각에 대해 여야 청문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는 관심사다. `정통 법관'으로서 법리(法理)에는 밝지만 법조인만의 `틀에 박힌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김 후보는 1993년 11월 울산대 조국 교수(현 서울법대 교수)가 사노맹 계열조직인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을 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1994년 7월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자들(노해투사)'에 가입 해 활동한 이정임(24.여.공원)씨에게 "폭력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신념은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반국가단체 동조혐의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소수자나 노동자의 권리 주장에 대한 김 후보자의 과거 판례에 대한 검토와 대법관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물음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재판장 시절인 1996년 5월 쟁의활동 중 화염병을 던져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호타이어 노조원 7명에게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체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15억원 배상판결을 내려 노동자측에 엄격한 판결 성향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김 후보가 국회에 신고한 재산 총액은 본인 3억원, 부인(차성은씨) 2억9천만원 등 총 5억9천만원이다. 김 후보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삼호가든맨션이 2억3천만원, 본인과 부인의 은행예금이 2억원이고 부인이 아버지(김 후보 장인)에게서 상속받은 건물(목포시 대안동 병원건물)의 13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은 약 1억7천만원이다. 작고한 부친 명의로 등기된 문중재산(전남 장성군 토지와 건물 지분)이 500만원 상당이 있지만 문중재산이라 김 후보 본인이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김 후보는 1972년 양 눈의 시력차가 크다는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으며 가족 중에는 장남이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 박시환 후보(10일) = 박시환 후보는 사법개혁과 코드인사 논란, 대법원 구성 다양화 등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논쟁 거리를 안고 있는 후보다. 그 때문에 박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의 검증과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대립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박 후보는 소장판사 시절부터 줄기차게 사법개혁을 요구해온 대표적인 법관이고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것도 그 같은 과거의 `소신 행보'가 많이 감안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는 공안 검찰 시절에도 소신있게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해 검찰로부터 `영장 오적(五賊)'으로 불리는가 하면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등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잇따라 위헌제청을 하기도 했다. 이런 `소신 행보' 때문에 그는 인사상 불이익을 겪어 한번도 대법원에서 근무해보지 못했고 2003년 8월 서울지법 민사합의 재판장을 그만두고 나간 탓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장 경험이 없다는 약점을 갖게 됐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검증하고 법리적 오해나 사실 인정의 잘못을 여과해내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문이 날카로와질 수밖에 없다. 박 후보가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전력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박 후보에 대한 `코드인사', 또는 `보은인사' 논란은 대법관 제청 인사를 앞두고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사석에서 거론한 대법관 후보 중에 박 후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증폭될 수 있다. 그가 과거 활동했던 `우리법 연구회'와의 관계, 외부 진보적 시민단체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앞으로 어떤 판결을 할지 등도 청문(廳聞) 대상이다. `사법부 개혁'을 외치며 법복을 벗었던 박 후보가 `전관 변호사'가 돼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렸는지, 납세는 성실히 했는지 등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가 국회에 신고한 가족 재산은 모두 14억9천만원으로, 본인은 11억6천만원, 부인(김순애씨.51)은 1억5천만원이며 부모가 1억원, 큰 딸이 4천600만원, 작은 딸이 2천60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돼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5억4천만원이고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이 7천만원, 본인과 부인 명의의 금융자산이 7억원이다. 박 후보 본인은 1978년부터 해군 법무관으로 근무해 대위로 전역했고 자녀는 딸만 2명이라 병역사항과 무관하다. ◇ 김지형 후보(11일) = 김 후보는 `비서울대(원광대) 출신', `노동법 대가'라는 평가를 넘어 명실상부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를 청문회를 통해 검증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는 `노동법해설', `근로기준법해설'등의 저서를 낼 만큼 노동법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실제 재판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판례를 많이 남겨 주목받고 있다. 전체 법관의 6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고 고위 법관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더 높아지는 법원 내에서 고법부장 승진을 통과한 만큼 법률적 지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전임 최종영 대법원장 재직중에는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보이지 않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 내 소수'로 대법관 후보에까지 올랐다는 말은 거꾸로 `비(非)서울대 몫'으로 대법관 자리를 할당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청문위원들도 이 부분에 깐깐한 질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로서는 이번 대법관 인사에 추천됐다 제청되지 못한 다른 서울대 출신 법조인들보다 법관으로서 능력이 뒤처지지 않음을 검증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판결 성향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김 후보의 기업관과 경제관 등을 묻는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가 신고한 가족 재산액은 총 9억7천만원으로 본인 재산이 4억9천만원, 부인(김희경씨.42) 재산이 7천300만원이고 부친 재산이 3억원 가량이다. 김 후보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가 4억4천만원, 부부 명의 금융자산이 1억1천900만원이고 부친은 전북 전주의 주택(5천50만원)과 전북 부안 상서면 토지(870만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김 후보는 1981년부터 해군 법무관(대위)로 전역했고 자녀 중 아들이 1명 있지만 아직 군복무 나이가 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