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아 장기의 70%를 절제한 환자가 뒤늦게 위궤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담당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월 부산 모 병원에서 내시경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정밀검사를 받은 김모(68)씨는 위암판정을 받고 같은달 20일 CT와 MRI(자기공명영상), 채혈검사 등 재차 정밀검사를 받은 뒤 3월 외과 모 교수의 집도로 위의 70%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후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인 김씨는 국가보훈처에 위암 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병원측에 암조직검사 결과표를 요구했으나 `위암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절제 수술후 퇴원할때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병명이 위암으로 기재돼 있었다"면서 "수술 후 위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의사는 7개월간 아무 설명도 안해줘 큰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술 담당 의사는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보니 암이 아니라 궤양이었으나 내시경 검사결과 암으로 의심할 근거가 충분했다"면서 "궤양이 상당히 진행돼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절제수술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수술 담당 의사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