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병태 판사는 4일 투자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종관(71) 전 SKC 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하거나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께 최모씨와 함께 건축자재 판매업체 에스알케이를 설립한 뒤 공모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6년 6월 서울 중구 SKC 부회장실에서 이모씨를 만나 "SK건설에 골재를 납품하는 에스알케이를 운영 중인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8억7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고령 등의 사유가 참작돼 선고공판 전 이미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실형에도 불구하고 항소해 불구속 상태로 공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측과 합의할 경우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 최씨는 1999년께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미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기소중지됐다가 2003년 4월 귀국하면서 수사 재개로 구속됐으며 고(故) 최종현 SK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선경마그네틱과 SKC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명인 최모씨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소송에서 피해 배상액을 산정해 명령을 내리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