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 변호사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전국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된다. 보수도 현행 월 625만원에서 월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원행정처에는 법관ㆍ교수ㆍ변호사ㆍ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위원회가 설치되며 각급 법원에는 국선변호 감독위원회가 설치돼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재계약 여부를 정하게 된다. 대법원이 1일 발표한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2006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6년 3월부터 법원행정처가 선정한 국선전담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급 법원장과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미국의 계약변호인(contract attorney)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된 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되 소송구조 사건이나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맡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오직 국선변호 사건만 맡을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11개 지방법원에서 20명이 활동 중인 국선전담 변호사를 내년 3월부터는 전국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해 40∼50명까지 늘릴 방침이며 월 25건에 625만원을 지급하던 보수도 월 40건에 8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