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대리운전 업체가 차 주인의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대리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발생해 목등뼈(경추)를 크게 다친 조모씨가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대리운전을 맡긴 이상 대리운전 업체가 사고난 차량을 지배하고 있었고 조씨는 단순한 동승자로 봐야 한다. 대리운전자가 현저한 난폭운전을 했는데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사인 S사에게 전적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01년 12월 대리운전자 석모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토록 한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석씨의 운전대 조작 잘못으로 갓길의 가드레일을 들이박으면서 목등뼈 등에 큰 부상을 입자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