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 천정배 법무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에 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사회 각계 단체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구속사유가 아닌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 방침에 법무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천 장관을 옹호하면서 "학자의 견해는 논쟁을 통해 검증ㆍ수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조도 "보수 언론이 (강 교수에 대해) `마녀사냥'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천 장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지휘를 환영한다"며 "검찰의 중립성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정당한 지휘마저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의 정당한 지휘를 받아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에게 반항하는 것은 결국 국민 위에 초법적으로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중연대는 "천 장관의 지휘를 환영하며 검찰은 당장 천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저명한 교수를 구속하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으며 검찰은 독립을 부르짖기 전에 헌법정신을 구현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논평을 내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정치적 외압을 가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천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도 성명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해 정치적 외압에서 검찰권을 수호해야 한다"며 "이에 순응한다면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천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이 있고 앞으로도 수사권지휘를 반복할 수 있다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인신구속은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검증장치와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구속적부심이라는 장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역할인데도 천 장관의 행동은 검찰의 자율적 청구권과 법원의 판단까지도 대신하려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활빈당 홍정식 대표와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소장 등은 이날 오후 2시께 "천 장관이 엄존하는 국가보안법을 무시하고 불구속 지시를 내린 것은 범죄행위"라며 천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네티즌은 천 장관의 이런 행위가 검찰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쪽으로 기울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13일 실시 중인 인터넷 투표 결과 참가자의 69.9%(2천942명)가 천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고 29.4%(1천237명)가 적법절차에 따른 권한 행사에 표를 던졌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강훈상 기자 ks@yna.co.kr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