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ㆍ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8일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구속수감했다. 김씨는 구속집행 전인 이날 오후 4시께 `혐의를 시인하느냐'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다른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편으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