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3일 2006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직접 갖고온 컴퓨터용 싸인펜과 연필, 샤프 심,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발표했던 수능 부정방지 종합대책의 내용을 일부 바꿔 '2006학년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수정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당초 수험생들이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받는 컴퓨터용 싸인펜과 샤프펜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인이 갖고온 컴퓨터용 싸인펜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와 연필도 휴대할 수 있다. 컴퓨터용 싸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지만 샤프펜슬 심은 진하거나 흐린 것 등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것을 써도 된다. 이에 따라 수능시험을 볼 때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지우개,답안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싸인펜, 연필, 시각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 샤프 펜슬 심 등이다. 시험실에 아예 반입해서는 안되는 물품은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외에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실에 갖고온 경우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모든 교시의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리시험 방지 차원에서 매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詩)나 금언(金言)을 자기 필체로 기재하는 `필적확인란'은 컴퓨터용 싸인펜으로만 쓰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컴퓨터용 싸인펜, 연필 등의 개인 필기구와 답안 수정용 테이프 등을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혹시 시험실에서 제공하는 것 이외의 불량 싸인펜 등을 사용하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 있음)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