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일정의 정기국회가 1일 개회된다. 국회는 1일 오후 개회식을 겸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직후인 22일부터 10월11일까지 20일간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및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는 이어 10월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시정연설을 들은 뒤 교섭단체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상임위 활동,예산안 심의의 순으로 오는 12월9일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연정과 불법도청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치공방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