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8·31조치로 인해 보유세를 더 내거나 덜 내거나 하는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6억원을 밑도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세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어서 세 부담 증가가 없다.


또 올해의 재산세율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산세 적용세율은 과표(기준시가의 50%)별로 봤을 때 4000만원까지는 0.15%,4000만∼1억원은 0.3%,1억∼3억원은 0.5%다.


예를 들어 서울 상계동에 기준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세대는 올해 9만원의 재산세에다 9만3000원의 부가세를 더해 18만3000원을 내면 된다.


이 같은 세금은 집값의 등락이 없다면 내년과 2007년에도 똑같이 부과된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조금씩 오른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과표적용률은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2017년까지 높아져 2017년에 100%가 된다.


상계동 기준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2008년 부가세를 포함한 재산세 총액이 20만9000원으로 오르고,2009년엔 23만4000원으로 상승한다.


정부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이 2009년까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과 비교할 때 서민들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당초 내년부터 5%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가 2년 늦춘 것은 서민들에 대한 배려라고 강조하고 있다.


상계동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부담 총액이 당초엔 2006년부터 20만9000원으로 오르게 돼 있었으나 이를 2년 늦춰줬다는 얘기다.


한편 부동산업계 일각에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의 영향으로 2주택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싼 주택을 먼저 매물로 내놓으면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서민들의 자산가치는 더욱 낮아져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형평성 제고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