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가 2000년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생활을 통해 21억여원의 세금을 내고도 22억원 가량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지명자 본인과 배우자, 장남, 차남의 재산은 모두 35억7천만원으로 2000년 대법관 퇴임 당시 신고된 재산규모 11억3천500만원보다 24억3천5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이 지명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28억원으로 퇴임 이후 변호사 활동 등을 통해 모두 22억원 가량 늘어났으며 장남과 차남도 같은 기간 직장생활, 아파트 평가액 상승으로 재산이 2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명자 본인의 재산은 ▲충정동 연립주택 40평 2억1천800만원 ▲서초동 재건축 아파트 66평 6억8천300만원 ▲예금 14억6천100만원 ▲유가증권 2천만원 ▲골프장 회원권 1억5천300만원 ▲전남 보성군 및 남양주시 별내면 토지 2천100만원 등 모두 25억5천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배우자 재산은 서초동 재건축아파트 66평 1억6천100만원 ▲예금 7천200만원 ▲전남 장흥군 토지 1천만원 등 2억5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명자는 최근 5년간 변호사 활동에 따른 수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모두 21억7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또 병역과 관련해 이 지명자는 1967년 육군 대위(법무관)로 전역했으며 장남은 1992년, 차남은 1996년 육군 병장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이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으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