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제헌의회가 25일 예정했던 헌법안 표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제헌의회는 이날 275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헌법초안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안을 전체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연방제 등 쟁점조항을 둘러싼 정파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표결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하짐 알-하사니 제헌의회 의장은 22일 헌법초안위로부터 헌법안을 넘겨받은 뒤 정파간 이견을 해소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사흘간 표결을 연기했었다. 제헌의회가 표결연기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안을 넘겨받은 만큼 임시헌법으로 기능하는 과도행정법상의 헌법안 제출시한이 준수됐고 그런 상황에서 서둘러 표결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헌의회는 과도행정법상 다음 정치 일정으로 잡힌 올 10월15일 이전의 헌법안 국민투표 회부일정을 고려해 시간을 갖고 헌법안 확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관측통들은 편법에 해당하지만 파국을 피해갈 묘수라고 평가했다. 제헌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시아파 아랍족과 쿠르드족 대표들은 헌법안에 합의했지만 수니파 아랍족이 연방제 등 핵심조항을 거부해 완전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한 상태다. 헌법기초위에서 쿠르드족 대표로 활동해온 마흐무드 오스만은 AFP통신에 "수니파 대표들과 아직까지 타협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 이견조율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카이로=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