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는 25일 독일정부의 조기 총선 결정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독일 헌재는 총선 예정일보다 1년 앞당겨 오는 9월 18일 실시되는 독일 총선이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집권연정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위헌 소송을 기각 7, 인용 1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 실시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SPD)과 녹색당 의원 일부는 연정 소속 의원 수가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하원에서 실시한 불신임 투표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조기총선 실시를 위해 의도적으로 패배를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이에 따라 쾰러 대통령은 조기총선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집권 사민당은 1998년 총선에서 승리해 녹색당과 소위 `적-녹 연정'을 수립했으 며 2002년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재집권 이후 슈뢰더 총리는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충하 기 위한 우경화 정책을 실시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복지 정책 축소는 독일 유권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으며 이에 따라 적-녹 연정의 지 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지방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특히 지난 5월 전통적으로 사민당 지지기반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실 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슈뢰더 총리는 조기 총선을 통해 국면전환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슈뢰더 총리는 조기 총선 관철을 위해 의회 불신임 표결에서 고의로 패배를 유 도하는 정치적 도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쾰러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