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개인별.항목별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부과하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적용세율을 높여 중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개인별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한도를 가구별로 합산토록 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정부의 토지수용으로 보상을 받은 농민이 일정기간내에 주변의 다른 농지를 매입하는 `대토'(代土)의 경우 투기여부 확인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위원장 김학송)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확정, 20일 발표한다. 한나라당은 종부세에 대해 가구별 합산과세를 함으로써 그간 개인.항목별 과세로 인해 1가구 다주택자 규제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 세목의 누진세적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적용세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종부세는 개인별 보유 부동산을 합해 ▲주택은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이상 ▲나대지와 잡종지는 6억원(개별 공시지가)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개별 공시지가) 이상일 경우 부과토록 규정돼 있어 보유부동산이 많더라도 각각의 기준에 미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한나라당은 또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검토중인 개발부담금제는 해당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개발이익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재도입하도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이익과 필요한 기반시설의 연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기준을 마련,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현재 투기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가와 오피스텔에만 실시되던 후분양제를 주공이 건설하는 공공부문 아파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주공 등이 공급하는 공공부문 아파트는 공개하되 민영 아파트는 제외하는 대신 공영개발 택지를 활용한 민영 아파트의 경우 택지개발 원가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등기때 실거래가 등재 의무화 ▲공영개발 시범 실시 ▲대규모 렌탈타운 조성 ▲대형평수 위주의 계획형 신도시 건설 ▲재건축.재개발 관련 각종 규제 폐지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 지원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