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과거 시행됐던 `토지공개념' 제도 가운데 개발부담금 부과를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부활을 검토키로 한데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제도를 보완적인 형태로 재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발지역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이익환수가 가능한 반면 그 주변지역이 얻는 이익은 마땅한 환수방법이 없다는 상황인식에서 나온 것이지만 여권내에서 조차 반대의견이 많아 실제 재도입 여부는 미지수이다.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행정자치부 지적팀장, 국토연구원 정희남 박사,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토지 공공성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당 관계자는 "토초세법이 과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는 했지만 정부가 법률적 문제를 기술적으로 보완해 시행하다가 나중에 폐기됐다"며 "(토초세법이) 법률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게 정부측 의견인 만큼 현실에 맞게 다시 도입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은 일부 기자들과 만나 "토초세법 개정 과정을 보면 위헌소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과거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미실현 이익문제와 토초세 계산근거의 시행령상 규정이 문제가 됐지만 이를 보완해 시행했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이 돼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토초세법은 지난 89년 땅주인들로부터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이후 토지투기를 잡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해오다가 1994년 미실현 이익 과세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토초세 부과후 지가하락시 부과된 세금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토초세 산출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형태로 법률적 보완을 거쳐 시행하다가 1998년 폐지했다. 그러나 부동산대책 기획단 관계자는 "만약 토초세를 재도입한다면 집값이 크게 오른 특정지역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재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토지투기를 잡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미실현이득에 과세한다는 것 자체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분 재산세와 나대지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과표적용률(현재 공시지가의 50%) 또는 세율(0.15∼0.5%)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석호 위원장은 "앞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확대될 것을 감안하면 세율을 조정하기 보다는 과표적용률을 조정해 세부담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정윤섭 기자 rhd@yna.co.kr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