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을 낮추는 것을 포함한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늘리고 재산세는 현재 상태로 유지해 서민들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소극적 방식보다는 서민세금 자체를 내리는 훨씬 적극적인 감세조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이런 서민 감세조치는 8월말까지 완성되는 부동산 종합정책이 향후 쉽게 바뀌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재산세 최저세율인 0.15%를 내리거나 일정가격 이하 1가구1주택에 대해 감면조치를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현재 주택 재산세는 기준시가의 50% 기준으로 ▲ 4천만원까지 0.15% ▲4천만원초과-1억원 0.3% ▲1억원초과-4억5천만원 0.5% 등의 3단계로 누진적으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4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3%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재산세 최저세율인 0.15%를 0.1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하고 “다만, 현재의 재산세 최저세율을 내림으로써 재산세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방식은 비교적 간편하고 항구성과 체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1가구2주택 이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차별적인 세금인하라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세율 조정 없이 일정가격 이하의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 방식은 가능한 한 감면 특별조치는 줄여나간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면서 “게다가 가격이 낮은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비교적 비싼 주택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면조치 방식은 각종 과세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행정상의 비용도 초래한다”면서 “정부는 세율인하와 감면조치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연구해 선택 또는 조합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중의 하나”라면서 “전체 보유세 가운데 재산세 분야가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아무리 확대해도 재산세 세수 감소분을 채워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