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적 주택매입이 부동산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이다. 이들의 투기이익을 전액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세무조사뿐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투기이익을 환수할 것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이 1일 전국의 조사국장들을 불러놓고 전달한 메시지다. '집부자'들이 앞으로 세무조사의 집중 표적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3주택 이상자 투기거래 용납 못한다' 국세청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강동구 고덕동,둔촌동의 9개 단지 아파트거래를 분석했다.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팔린 집은 모두 2만6821채.이 중 1가구 3주택 이상인 집부자들이 사들인 집이 1만5761채에 이른다. 이들 주택의 평균가격은 이 기간 중 3억7700만원에서 10억6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강남지역의 집값 뜀박질이 전형적인 투기적 수요에 의해 빚어져온 것임을 극명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도 분명해졌다. 이 청장은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그 결과로 공급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부자들이 집을 팔 수밖에 없을 때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다. 이 청장은 이어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 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1가구 1주택자나 자식들을 분가시키기 위해 집을 갖고 있는 2주택자는 부동자금과 관계가 없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이 자금을 활용하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매물 얼마나 이끌어낼지 관건 이 청장은 "투기로 이익을 얻고 세금을 조금 내면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철저한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투기적 이익을 챙길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투기이익은 60% 이상을 양도세로 거둬들이고 법인 자금이나 기타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면 법인세,소득세 등을 매겨 이익을 거의 전액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금 출처가 분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투기 혐의가 있더라도 '세무조사 카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이 부동산시장 거품 논란이 일 때마다 강력한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장참여자들에게 '내성(耐性)'을 길러줘 약효가 얼마나 통하겠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10·29조치'를 전후해서도 투기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1년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열흘이나 보름 단위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