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일 과장급 이상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성과 계약제를 도입,실시한다고 밝혔다. 직무성과 계약제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상사와 성과 계약서를 체결해 그 결과를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차관 등과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국장,심의관,과장급까지 성과계약서를 체결하고 공관원들은 공관장과 계약을 맺는다. 외교부는 성과평가 결과와 현재 시행 중인 다면평가제를 종합,향후 인사 및 보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130여개 해외 공관장에 대해서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직무성과 계약에 대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