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 신축 건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작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는 작년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1261억원으로 2003년(434억원)에 비해 2.9배로 늘었다고 1일 밝혔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형 업무용 건축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대상은 △1만5000㎡ 이상 판매용 건축물(백화점 할인점 등) △2만5000㎡ 이상 업무 및 복합용 건물 △1000㎡ 이상 공공청사 등이며,표준건축비의 5~10%를 징수한다. 규정에는 수도권 대형 업무용 건물에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1994년 도입 이후 서울시내 건축물에만 부과되고 있다. 부담금 징수액은 △1998년 467억원 △1999년 647억원 △2000년 687억원 △2001년 794억원 등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02년 287억원으로 일시 급감했다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예산처 관계자는 "2000,2001년께 대거 공사에 들어간 서울시내 업무용 대형 건물들이 지난해 잇따라 준공된 데다 표준건축비가 ㎡당 119만2000원이던 것이 작년엔 6.5% 인상된 ㎡당 127만원이 되면서 부담금 징수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