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정부가 항운노조 간부 비리사건을 이용, 노동조합 장악을 위해 사찰과 개입을 해왔음을 입증하는 정부문건을 입수했다며 정부의 진상조사와 공식사과,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문건이 노사정 협약사항인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상용화)을 위한 대책회의 자료일 뿐이며 주요 내용도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됐다'며 노동계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현 정권이 항운노련 비리사건을 이용해 노조장악 문건을 작성하고 정부부처와 경찰, 국정원 등을 총동원해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 하는 사찰과 개입을 해왔음이 입증됐다"며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관련 항운노조 동향 및 향후 대책'이라는 해양수산부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한국노총은 `대외주의'급으로 돼 있는 이 문건에 `신설부두에 대한 노조인력 공급제한, 하역업체의 협회 탈퇴로 단체협약 무효화, 노무공급허가 취소 등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과 `압박수단 활용'까지 명시돼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현장에서 노조 상용화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국정원, 경찰청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에 구시대적 관료들이 남아 노동자들을 공작 대상으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노조에 대한 공작적 접근은 청산돼야 할 구시대적 잔재"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해당문건에 대해 해양부는 지난 5월 6일 노사정 협약을 통해 그동안 항운노조가 독점공급해온 부두일용직 근로자를 하역회사들이 직접 뽑는 상용화에 합의했는데 인천항운노조가 9일 협약파기를 선언해 15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만든 회의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해양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인천항운노조의 협약파기를 방치하면 부산항 등 타항만에 영향을 미쳐 상용화 추진이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15일 대책회의를 했다"며 "회의결과는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했고 17일에는 전국 16개 항운노조 항만분야 위원장 간담회에서 정부대책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또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은 언론, 시민단체, 항만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고 대책회의는 노사정 협약 이행을 위한 것이었으며 회의내용도 대부분 공개했다며 △정부의 여론조작 △노조활동 개입 △정부공작 등 노동계 주장을 일축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정부대책은 인천항운노조를 노사정 협약의 틀 안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으로 노조탄압이란 노동계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