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연공원이나 습지보호지역 등 보전지역에서 500∼5천m 이내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보전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3일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봉 700m 미만의 산악형 자연공원에서 2㎞(1천200m 이상은 5㎞), 해안형 자연공원에서 2㎞, 계곡ㆍ하천형 자연공원으로부터 1㎞, 습지보호지역에서 500m,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500m∼2㎞ 이내에서 각각 이뤄지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으로 했다. 또 폐광지역진흥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온천개발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채석단지, 골재채취단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등 24개 행정계획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등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과 높이 15m 이상 건축물, 길이 50m 이상 교량, 길이 2㎞ 이상 도로 등도 심의대상으로 했다. 개정안은 또 종전 생태계보전지역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바뀌면서 핵심, 완충, 전이구역으로 나뉨에 따라 완충 및 전이구역에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농수산 및 임산물 보관ㆍ판매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병원 등 주거ㆍ생계활동을 위한 건축물의 신증축 및 개축을 차등화해 허용했다. 이밖에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10만㎡ 이상 노천탐광ㆍ채굴사업에만 부과했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개발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개발사업을 추가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 b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