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일 가요주점에서 노래반주기를 껐다는 이유로 옆좌석의 손님과 시비중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정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일 오후 진주시 일반성면 모가요주점앞 도로에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순간에 옆좌석에 있던 취객들이 노래반주기를 끈데 격분, 시비를 벌이던중 이들과 상관없는 행인 A(50)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자신의 다리를 붙잡자 시비를 벌이던 상대편 일행으로 오인해 이같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