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련법규가 개정됐더라도 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밟고 있었다면 개정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전남도는 최근 김모(63.여수시 국동)씨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김씨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만큼 여수시는 건축허가신청 반려를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도는 재결문에서 "시에서 김씨가 지난 2월 7일 여수시 국동 1만3㎡부지에 연면적 4만㎡(6층) 규모의 대형마트 등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데 대해 같은 달 11일 ′2004년 11월 24일 조례개정으로 대형마트를 건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비록 조례 개정 이후 허가신청서를 냈으나 2004년 8월부터 여수시와 전남도에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신청 등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던 만큼 개정된 조례를 적용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김씨가 재 건축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가 건축할 건물에는 국내 유명 할인업체인 L마트와 학원 등이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oh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