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이 연장되고 국내 대기업도 수도권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수도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추진 방향 = 외투기업들은 지난해말을 시한으로 수도권 신증설이 허용돼 왔다. 정부는 관련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증설 허용 연장을 추진해왔으나 관계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연장 조치가 늦어져왔다. 이달중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외투기업들은 조만간 수도권 신증설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허용업종은 그동안 첨단업종 25개였으나 투자실적이 없는 업종을 빼고 신규투자수요가 있는 업종을 추가하는 등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국내 대기업은 그동안 첨단업종 14개에 대해 수도권 증설만 허용되고 신설은 불허됐었다.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신증설이 허용된다. 구체적인 허용 업종 범위는 오는 20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 경위 = 산집법 시행령 효력 기간이 지난해말로 끝남에 따라 정부는 올해 2-3월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맞물리면서 논의 범위가 확대돼 시행령 개정이 지연됐다. 국내 대기업 수도권 신증설 허용범위와 관련해 경기도는 최소 외투기업 수준(25개 업종), 최대 평택에 허용된 업종 61개를 요구했으며 산자부와 재경부는 외투기업과 같이 25개 수준을 주장했다.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대기업의 증설이 허용돼 있는 14개 업종으로 신설 허용 범위를 제한하자는 입장이었다.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이 이처럼 신증설 범위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기업 수도권 신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첨단산업 육성을 준비중인 지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마찰을 빚고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인해 한국 3M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화성공장 착공을 연기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이 가속화됐다. ◇ 전망 = 산집법 시행령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키로 함으로써 한국 3M의 공장 착공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이 회사가 예정대로 착공하겠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대기업도 수도권 신증설 허용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가 용이해지고 현재 대기중인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속속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파주에 LCD TV 라인 등 2억8천만달러 상당의 투자를 계획중이며 LG 마이크론 역시 파주에 2천600억원 상당의 포토마스크 공장 투자를 계획중이다. 또 LG이노텍이 파주에 4천억원 규모의 파워모듈 공장을, LG화학이 4천억원 규모의 편광판 공장을, A업체가 반월시화에 900억원 상당의 인쇄회로판 공장을, B업체가 남동에 500억원대의 자동차부품공장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업들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이라는 그동안의 숙원이 해소됨에 따라 신규 투자타당성 여부 타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문제점 = 수도권 신증설 허용범위에 대해 중앙부처나 지방이 이견을 보였던 것은 수도권 신증설 허용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기업도시 건설,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역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그동안 억제됐던 수도권 신증설이 확대될 경우 이런 계획들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를 집중하고 기업도시 계획 등을 외면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