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고등학교 여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모 고교 교사 A(42)씨에 대해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된 피해자가 다니던 고등학교 교사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교 때 제자였던 대학생 B(21.여)씨를 마구 때리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6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matil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