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상장기업 공시처럼 공시표준에 따라 재정지표 등을 의무적으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올 하반기중 10여개 지자체의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지자체에 대한 주민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채, 채권. 기금, 공유재산 등 지자체의 살림살이 전반을 주민 누구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공시 표준안을 만들어 부채와 부채 절감노력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분석평가와 경상경비 절감, 업무추진 사용 명세서, 감사원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 중앙정부 재정평가 순위, 1인당 세수, 전국 지자체 비교평가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공시 표준안에 규정하지 않은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현안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다. 또 공시대상에 지방채·채권·기금·공유재산의 변동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 함으로써 주민들이 단체장이 제대로 살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한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이 같은 재정상태를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 같은 보고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자구’노력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보통교부금 감액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주민들이 공시내용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표와 그래픽, 다른 지자체 비교표 등을 만들어 자체 홈페이지나 지정된 관공서 게시판 등에 의무적으로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이 국회에서 오는 6월중 통과할 것에 대비, 세부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재정백서를 발간하고 있긴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은 백서만 보고는 무슨 말인 지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공시제도 도입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해할 수 있게 재정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