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30일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해 철도공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왕영용(49)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왕씨를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후 10시께 왕씨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사업성이 낮고 손실 위험이 높다는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무시한 채 사할린 유전사업에 철도공사(당시 철도청)를 참여시켰다가 작년 11월 15일 유전인수 계약을 해지하면서 러시아 회사측에 계약금의 절반 이상인 350만달러를 떼여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는 또 지난해 7월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전대월, 권광진씨에게 사업참여 대가로 120억원을 지급키로 한 뒤 대출에 실패하자 같은해 9월 유전사업체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의 전씨와 권씨 지분 12만주를 주당 10만원으로 과대평가해 1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왕씨는 한국석유공사의 출장보고서, ㈜SK의 실사결과, 유전탐사 전문업체인 슐럼버거사의 보고서 등이 모두 사할린 6광구 유전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는 분석을 했음에도 분석결과를 조작해 보고하면서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왕씨는 또 계약 상대방인 러시아 알파에코사에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실무직원들을 유전인수사업 추진팀에서 배제한 뒤 새로운 팀을 구성해 유전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주 초인 5월2일부터 왕씨가 유전사업을 추진할 당시 각각 철도청 차장과 철도청장으로 재직했던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과 김세호 건교부 차관을 차례로 소환, 왕씨의 무모한 사업추진 사실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업추진 당시 철도청장과 차장에게 보고를 했다'며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