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30일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공사 왕영용 사업개발본부장이 유전개발 사업성에 대한 연구결과 중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상부에 보고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왕씨가 사업추진 내부보고 때 유전탐사및 개발 서비스업체인 슐럼버거 등이 작성한 사할린 6광구 유전개발 사업의 사업성 보고서 중 위험성을 언급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내용만 편집해 사실상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왕씨가 사업성을 부풀려 보고해가며 성급하게 유전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관련, 왕씨가 민간사업자인 전대월, 허문석씨와 사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여부, 정치권 인사의 사업지원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왕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오후 중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다음달 2~3일 왕씨가 유전사업을 추진할 당시 각각 철도청 차장과 철도청장으로 재직했던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과 김세호 건교부 차관을 잇달아 불러 왕씨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의도적으로 묵인ㆍ방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신사장과 김차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을 왕씨 배임행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린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