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교역 및 협력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남북간 거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거래'로 명시,남북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무관세로 상품 교역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통일부 장관이 물품의 반출?반입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교역절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