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00만명의 개인정보를 사고 판 학교 관계자와 브로커 등 39명이 경찰에 검거돼 이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학교 관계자와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등으로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빼내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등에 팔아 넘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65), 박모(38), 김모(57)씨 등 브로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브로커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학생 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은 학교 행정실 기능직 직원과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29명을 입건, 이 가운데 주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브로커들로부터 학생정보를 산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3곳의 운영자와 간부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의 행정실 기능직 직원 29명에게 5만∼10만원을 주고 학생 이름, 전화번호, 부모직업, 형제관계 등 상세 정보가 적힌 '아동환경실태' 문서를 빼내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등에 판 혐의다. 주씨 등 학교 행정실 직원 29명이 돈을 받고 유출시킨 아동환경실태 문서는 30여개 초등학교 6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실 직원들은 교무실 출석부 보관함, 서류 보관함 등에 있는 아동환경실태 문서를 교직원이 없을 때 꺼내 몰래 복사해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브로커들로부터 압수한 '아동환경실태' 문서에는 서울.경기 130여개 학교 20여만명의 정보가 있으나 브로커 이씨가 직접 정보를 빼낸 학교 30여곳 외 100여곳은 다른 브로커가 빼낸 정보를 이씨가 넘겨 받은 것이어서 학교측 유출자를 가려내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브로커 박씨는 서울과 대전의 졸업앨범 인쇄소 3곳으로부터 학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등 개인정보를 사 역시 인터넷화상강의 업체 등에 팔아 넘긴 혐의다. 특히 입건된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3명이 보유한 학생정보 규모는 전국 2천200여개 학교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사이에도 학생정보가 교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같은 경로로 브로커들에게 들어간 학생 정보는 비교적 덜 상세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의 경우 학교당 7천원, 최근 정보로 학부모의 직업.직책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것의 경우 학교당 20만원에 각각 인터넷 화상강의업체로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3곳 외에도 유명 학습지 회사 등 대부분의 학습지 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학생 정보를 입수, 텔레마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모든 업체를 입건할 수 없어 본점 차원에서 범행이 이뤄진 3곳만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월 학생 1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씨 등 브로커 3명을 검거, 3개월여 수사끝에 학교 직원 등 39명이 학생 정보 유출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