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처벌 규정이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배우 김부선씨가 지난해 10월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심문이 19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3차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신청인과 검찰 측 의견을 들었다. 신청인 측 변호인은 "대마초는 다른 약물에 비해 그다지 유해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진정제로 작용한다"며 "대마초 흡연과 소지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관련법 일부 조항들이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대마초 사범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기때문에 전과가 없다면 얼마든지 벌금형도 가능하다"며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행복추구권도 최소한도로 제한될 수 있는만큼 환각물질 금지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현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은 송구스럽지만 대마초로 처벌될 때마다 무얼 잘못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대마초가 얼마나 위해하고 반사회적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죄지은 만큼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김 피고인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으며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2년 11월∼지난해 7월 승용차와 아파트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만3천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