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형순 판사는 19일 이웃에 사는 7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한 박모(52)씨를 상대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이웃에 사는 A양을 방으로 데려고 가 음란비디오를 보여준 후 성폭행하고 이 때문에 A양이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박씨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금전적으로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 4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A양이 집에 놀러 오자 음란비디오를 보여주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