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13부(재판장 김채해 부장판사)는 18일 무면허와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직된 성모(32)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면직무효확인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간에 신뢰관계가 깨져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내용이 원고 업무와 관련되지 않아 조합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은데다 원고의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직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인사 규정이 있고 선고 후 피고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주의 촉구를 받은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농협대구본부에 근무했던 성씨는 2003년 6월 무면허와 음측거부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면직처분을 받게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