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건설인력을 해외 건설현장에 고용한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해외건설현장 국내 인력의 고용 정도에 따라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를 달리 반영하는 우대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0.6-2%를 시공능력 평가에 가산하고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액의 두배를 추가반영한다. 가산금은 해외 현장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일 때 2%, 800-1천명 미만 1.8%, 600-800명 미만 1.6% 등으로 차등적용되며 한명을 보내더라도 0.6%의 가산금을 받는다. 이 기준에 따라 해외건설인력이 많은 현대건설은 796억원, 삼성 351억원, 대우 299억원, GS 235억원, 대림 182억원 등을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받게 됐다. 건교부는 이같은 우대기준을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외건설 현장에 진출해 있는 업체는 69곳(3천879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