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공동상속인인 형제ㆍ자매를 연금 상속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공무원연금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7일 국립 C대학교에 근무하다 지난해 7월 간암으로 숨진 김모씨의 형과 누나가 "민법이 정한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과 재산권보장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속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이 연금 수급권자와 금액을 일정 범위로 제한한 것은 기금을 운용해 마련한 한정된 재원으로 더욱 많은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법상 상속 대상인 형제ㆍ자매를 급여청구권 상속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에서 이뤄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간암으로 사망할 당시 미혼으로 자녀와 부모가 없었으며, 민법상 공동상속인인 형과 누나는 김씨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