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내 아파트 분양가 담합 혐의로 9개 건설업체와 회사 관계자 19명을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1부는 "해당 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뒤 수시로 회의를 갖던중 2번의 회의에서 명확히 분양가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9개 업체와 임대아파트 건설업체인 모 건설사 등 동백지구내에 아파트를 건설한 10개 업체는 지난 2002년 7월 '용인-동백지구 협의체'를 구성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후 동시분양을 준비하면서 분양전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수시로 회의를 가졌으며 이 가운데 지난 2003년 3월초 모 업체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33평형은 평당 635만∼655만원, 39평형은 665만∼685만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해 5월 '분양권 전매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주거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분양가가 평당 40만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자 이미 업체간에 합의한 분양가 재조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업체 관계자들은 7월 중순 다시 만나 분양가가 평당 700만원 안팎이 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신청서에 분양가 산출 근거인 토지가격과 건축비의 비율을 각 업체가 비슷하게 맞추기로 모의했다. 검찰은 "각 업체들은 얼어붙은 분양시장에서 업체간 가격경쟁을 할 경우 미분양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 분양가를 담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해당 업체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분양가 협의자료', '분양가 가이드라인'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이 업체들의 분양가 담합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기소된 각 업체 관계자들은 '분양가를 담합한 적이 없으며 건축비 등의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기로 한 것은 감리비 문제 등을 감안, 표준건축비에 맞춰 사업승인신청을 하자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