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공기업으로 연 매출이 5조원에 달하는 한국마사회의 전직 회장 2명 등 임직원들이 마사회에서 분사한 용역업체로부터 수년간 억대의 금품을 상납받아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분사 정책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모회사 간부들과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뇌물을 뿌린 자회사 간부 간의 '비리창구'로 악용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마사회에서 분사한 용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윤영호 전 마사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그의 후임자였던 박창정 전 마사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용역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황모씨 등 마사회 직원 3명과 H연구소 연구원 서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또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마사회장으로 있던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경마시설물 관리용역업체로 분사한 R&T 전 대표 조모씨(불구속 기소)로부터 "인터넷 경마중계사업인 경마정보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법인카드를 주변 음식점 등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는 속칭 '카드깡'등을 통해 공금 4천5백여만원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후임으로 마사회장에 취임한 박씨는 조씨로부터 경마정보사업 이행 및 경마장 시설용역과 관련된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1천9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일부 직원도 매달 1백여만원씩 상납받았고,못받는 달이 있으면 그 다음 달에 전달치를 포함한 금액을 건네받는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