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62)씨와 시흥 모초등학교 교장 B(53), 안양 모초등학교 교감 C(53),학교운영위원 D(42)씨 등 4명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시흥시 모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인근지역 학교장, 교감, 학교운영위원 등을 상대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고 공약을 발표하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A씨는 또 이날 저녁 인근 횟집에서 열린 저녁식사자리에 참석, 학교운영위원 등9명을 상대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고발된 B교장과 C교감 등은 이날 A씨가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 교감, 학교운영위원 등을 소집하고 횟집에서 2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의 위법행위 신고.제보자에 대해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선거가 교육계에 국한된 선거이고 선거인단이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돼 금품.향응제공, 흑색선전, 불법선전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내부 고발을 촉구한다"며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오는 18일 실시되며 모두 7명이 출마했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