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 국회의원 1명과 자치단체장 4명등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의 각 선거구에서 선거법위반 사례가속출하는 등 선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로 21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1건은 검찰에 고발되고 7건은 경고, 13건은 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 인쇄물 배부 등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및 음식물제공이 2건, 시설물 설치 등 위반이 1건, 기타 8건 등이었다. 검찰에 고발된 영천 지역의 김모(39)씨 등 3명은 이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할 예정인 한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자원봉사자를 고용, 전화홍보방을 설치해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출마예정자의 경력을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됐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일당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김씨 등이 적발된 영천지역의 재선거는 지난 17대 총선 당시 당선자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어서 선관위가 집중 감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법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르질 수 있도록 위반자의 인적 사항 등구체적인 사항은 인터넷 정치포털사이트(http://epol.nec.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예비 후보자가 10명에 육박하는 등선거가 과열될 조짐이 보인다"며 "선거가 없는 다른 시.도 선관위 직원 등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 선거행위를 뿌리뽑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