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해당자가 이 기관에 정보의 사용중지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30일 오전 35개 중앙행정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함, 민생 관련 법령 250개를 올해중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이익단체 등이 제출한 870건의법령 정비 의견을 심의, 법령 소관부처와 실무 협의를 거쳐 올해 정비가 가능한 250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조합원, 조합임원, 시공회사 간 재산권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재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하고,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부당 이용을 막기 위해 개인에게 정부의 열람권.정정청구권 뿐만 아니라 사용중지나 삭제 요구권까지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형법'에는 교도소.구치소 수감자가 금품을 남기고 도주하거나 사망했을 때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그 상속인에게 금품의 내용과 청구절차를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밖에 약국이 폐업신고와 신규개설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약국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을 손질하는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