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독도 관광은 1일 140명 규모로 4월 30일에 개시된다. 독도를 구성하는 두 섬 중 현재 개방되고 있는 서도 외에 동도(전체 11필지 2만531평)도 공개제한 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관광이 가능해진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23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천연보호구역에 대한 공개제한 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이에대한 후속 조치인 '독도관리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도뿐 아니라 동도 역시 출입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입도 인원은 지난해 학술용역 결과에 의해 독도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규모인 1회 70명, 1일 140명(총 2회)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도 입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됐던 '독도관리지침'은 1999년시행 이후 6년 만에 공식 폐기됐으며, 이를 대신한 '독도관리기준'이 적용되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 관리기준을 관보에 고시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에 즉각 의뢰키로 했다. 문화재청이 마련한 독도관리기준은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 울릉군에 시달되며,이 테두리 안에서 울릉군은 독도 입도예약제와 관람객 안내제도 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유 청장은 "울릉군 조례 제정 이전까지는 오늘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킨 관리기준에 따라 1일 140명 이내에서 탐방객이 입도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3월24일 이후 4월 30일 이전까지는 신고만으로 일반인의 독도 입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이 기간에는 종래 시행되던 일반인에 대한 사실상의 입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는 뜻이다. 4월 30일 관광 개시까지 문화재청은 독도 소유관리자인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등관계기관과 협의해 관광에 필요한 제방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천연보호구역 보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난개발을 연상시킬 만큼 조잡한 독도의 현행 인공 제반시설을 현재의 시설물 범위 안에서 아름다운 독도 경관과 조화되도록 전문가 의견을수렴해 개선해 가기로 했다. 이날 유 청장 기자회견에 동석한 건축가 승효상 씨는 "독도를 독도답게 보이도록 인공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tae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