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국선변호 제도의 적용범위가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 단계인 기소전 구속 피의자는물론 구속전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에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1일 2차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 적용범위를 구속전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로까지 확대키로 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농아자, 미성년자, 중죄사건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직권으로 ▲피고인이 가난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을경우 이 국선변호인이 1심까지 변호를 담당토록 결정했다. 또 피고인이 국선변호 선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했다. 사개추위는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와 구속 피의자 8만∼9만여명, 그동안 국선변호대상에서 제외된 구속 피고인 1만∼2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고 소요예산도올해 170억원 가량에서 400억원 가량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개추위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수사나 증언시 심한 불안과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 및 증언을 할수 있게 하고 13세 미만, 장애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동석토록 법령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 유족의 구조금 신청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구조를 받을 요건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경력 5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사개추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대법원은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검사.변호사 등에서 뽑기로 하고내년 20명 내외를 시작으로 2008년 30명 내외, 2010년 50명 내외, 2012년 75명 내외로 선발인원을 꾸준히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법관으로 임용되는 예비판사 수는 2006년 100명 내외에서 2012년 50명 내외로 줄어들고 법무관 출신 법관임용도 2008년 50명내외에서 2012년 25명 내외로 감소하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 임용자들의 경우 올 6월께 임용신청을 받아 10월까지 심사를 거친 뒤 임용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임용신청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청렴성,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전체 9명중 외부인 4명이 참여하는 법관 임용심사위원회의 인성검사 및 심층면접 등을 거쳐 거쳐 법관을 임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