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지방의 일선 지검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감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작년 6월께 A검사장이 지청장 재임 시절 어떤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등의 비위첩보가 포착돼 감찰조사에착수했다. 그러나 감찰부는 A검사장의 비위 혐의 중 일부는 징계시효인 2년이 이미 지나버린 데다 관련자가 외국으로 달아난 상태여서 사실상 감찰을 중지했다. 이후 이달초 법무부에 A검사장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리가 추가로 접수돼 감찰관실에서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A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가 중단되자 최근에 제보자가 여러 곳에 금품수수 관련 투서를 해 법무부에서 감찰이 다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A검사장의 혐의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