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18일 양일간 `인구구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첫날 경제성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그리고 둘째날은 기업연금과 연금개혁을 주제로 회의가 개최됐다. 다음은 주요 주제발표 요약이다.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효과(홍기석 이화여대 교수)=인구고령화 문제란 근본적으로 세대간 자원배분과 관련된 문제다. 인구고령화는 성장률의 하락을 초래하지만성장률의 하락 그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시기의경제정책 또한 단순히 성장률을 지표로 삼기보다는 세대간 자원의 배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현행 연금제도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후생차이를 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하므로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세대는 현행 연금제도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된다. 앞으로 20-30년간 새로운 노동시장에 진입할 세대들이 겪게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고령화의 진전과 자산수요의 변화(박창균 KDI 부연구위원)=개인의 자산보유는20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50대 초반에 이르러 최고점에 달한후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6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최고점에 달하는 미국 등 서구각국과는차이가 있다. 서구에 비해 빠른 퇴직과 그에 따른 퇴직소득의 획득, 자녀의 결혼 및분가와 관련된 지출 등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자산수요의 변화를 예측한 결과 총자산(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합) 및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는 향후 2037년까지 꾸준히 증가한후 2050년에 이르러서는 2025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자산의 경우 2015년에 이미 최고점에 도달하고 이후 계속 감소할 것으로예측됐다. 또 고령화의 진전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노인인구 비중증대로 사회 전체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안전자산 위주로 구축되는 현상을 초래할 전망이다. ▲인구구조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최경수 KDI 연구위원)=2050년까지 장기전망에 의하면 취업자중 65세이상 비중이 2000년 5.0%에서 2050년에는 13.5%, 50-64세는 19.8%에서 31.3%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취업자들의 구성 역시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인구의 비중은 현재보다 크게 하락해 5% 미만이 될것이며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은 현재의 10% 미만의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여 약50%가 고학력자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와 달리 고령층중에서 임금근로의 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급부형 연금규제에 대한 현대적 접근(마크 워샤프스키 미국 재무성 차관보)=연금재정상태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오류는 연금수혜자, 연금규제자, 연금투자가들로 하여금 연금재정상태를 부정확하게 평가하고지급의무의 실제가치에 비해 부족한 재원을 제공하게 한다. 재원이 불충분한 연금의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급부를 제한해야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개혁과제(문형표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공적연금에 대해서도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재정운영방식을 설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취약성과 도시지역 확대에서 나타난 연금사각지대 및 자영자소득파악의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여인하 및 보험료 인상 등 2차 연금개혁안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재정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직역연금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보험 료율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급여산정방식의 조정, 물가연동방식의 도입 및 재원조달 원칙의 수립 등 과다한 급여지출부담을 낮추고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혁조치를시급히 추진해야한다. 또 향후 민-관간의 직장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급수급권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기업.개인의 다층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 기업연금시장의 활성화가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연금제도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이 중복.과다해지는 것을 막아야한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