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맡겨진 공탁물중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국고에 귀속된 공탁물 액수가 최근 4년간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탁이란 변제.담보 등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 물품을 법원에맡겨두는 것으로 공탁후 10년이 지나도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15년이 지나면 전부 국고에 귀속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연도별 국고귀속 공탁액은 2000년 31억6천여만원에서 2001년 39억3천여만원, 2002년 47억2천여만원, 2003년 53억8천여만원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65억2천여만원으로 4년전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민사 분쟁이 많아지면서 공탁 규모 자체가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실제로 2000 년말 2조2천171여억원이던 공탁금 잔액은 지난해 말 3조8천950여억원으로 76% 가량 증가했다. 대법원은 국고귀속 공탁물을 줄이기 위해 공탁금 지급절차를 개선하고 대국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 귀속 대상이 된 10년 이상 공탁물은 현재도 2만8천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국고귀속 예정 공탁사건을 공개하는 등 여러 방법을 썼지만 국고귀속 공탁물이 꾸준히 늘어나 고민이다. 공탁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 공탁물이 국고에 귀속됐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나중에 적절한 사유를 제시할경우 반환이 가능한 만큼 당사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