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2일 건강기능식품으로허가받은 제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과다하게 섞어 유통시킨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대표 백모(52)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 성분을 20.2㎎씩 넣은 캡슐 10만개를 제조한 뒤 `영지버섯자실체 정파워'란 이름으로 일부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한차례 한개씩 복용하는 시알리스의 타다라필 함유량은 10㎎또는 20㎎인데,백씨 등은 제품 케이스에 타다라필 20.2㎎이 함유된 캡슐을 한차례 2개씩 복용하라고 표기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