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억대 공천헌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4일 1차 소환조사를 마쳤으나 일단 한 차례 더 조사를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차 조사에서 김 의원이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함에 따라 혐의입증을 위한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송모씨로부터 2002년 동대문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9천만원상당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 차용증을 쓰고 1억원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고 있다는점만 인정하고 추가 금품수수 혐의 및 공천과의 연관성 등은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1차 소환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 분량의 80~90% 정도를 마쳤고, 피의자신문조서(피신)도 작성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김 의원의 사법처리는 기정사실화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심은 처벌의 수위 문제. 재선의원으로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의원의 비중도 그러려니와 대선자금 수사 이후 여당 의원이 금품관련 비리 혐의로구속된 사례가 없어 여러 모로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지구당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기업인으로부터 대납받고선관위에 허위 회계신고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회계책임자만 불구속기소되면서 검찰의 칼날을 피했기에 이번 수사의 향배는 더욱 주목되는 형국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둘러싼 사실관계 확정을 하면서 배임수재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억9천만원 안팎의 자금 수수혐의에 대해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경우 검찰로선 영장기각 가능성에 따른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한다면 전례로 볼때 충분히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사안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가장 최근의 예로 배임수재 혐의로 대구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 이상국씨의 경우 자금 수수액수가 8천900만원이었으나 영장이 청구돼 3일 구속됐다. 따라서 검찰은 배임수재죄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보강수사를 통해 김 의원이 자금 제공자인 송씨로부터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정황증거를수집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김 의원의 혐의를 한 가지 행위가 복수의 죄목에 해당되는 `상상적 경합' 사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동시에 적용할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