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거쳐야 하는 주민동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전체 재개발 구역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추진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1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공포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 의회 의결,행정자치부 사전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17일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재개발사업 초기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토지소유주 66.7%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전 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때 받은 주민동의서를 뺀 추가 동의서만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때 주민 50%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제외한 16.7%만 추가로 확보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체 재개발 구역 면적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등을 결정·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동의를 받는 기간만 2∼3년 가량 걸렸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재개발 사업이 최소 9개월에서 최대 1년 가까이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